[일요서울ㅣ정치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천(56) 경기 포천시장이 2월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의정부지검은 김 시장을 소환해 동문회 기념품 기부 행위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달 초 포천지역의 한 학교 동문회 송년 모임에 참석해 잣과 손톱깎이 등 시청 기념품을 나눠 줘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장 측은 행사 날짜가 촉발해 동문회가 기념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시청 기념품을 먼저 나눠준 뒤 동문회비로 결제했다며 혐의를 부인하있다.

앞서 검찰은 포천시 비서실장과 동문회 관계자 등 20여 명을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 시장은 지난해 4월 서장원 시장의 당선 무효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검찰 관계자는 "시청 기념품이 동기회 행사장에 제공된 것은 확인됐다"며 "가급적 1회 소환조사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참고인들과의 진술이 맞지 않거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향후 대질조사 등 추가 소환조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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