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국거래소는 현대상선의 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매매 거래를 정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배임혐의 관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른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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