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가 내년까지 세종시 이전을 마무리하고 해양경찰청은 올해 안에 인천으로 환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정부조직개편과 행복도시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거나 이전대상이 변경된 행안부와 과기부, 해양경찰청을 각각 세종과 인천으로 이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와 과기부를 세종으로 이전한다.
 
 해경은 서해 치안 수요 등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인천으로 환원된다.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추진됨에 따라 중앙정부 공무원 총 2141명이 이동하게 된다. 행안부와 과기부 본부 공무원 1692명은 서울과 과천에서 세종으로 이동하고 해경 본청 공무원 449명은 세종에서 인천으로 근무지가 바뀐다.

 정부는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행안부와 과기부가 입주할 공간이 없어 2021년말까지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행안부와 과기부는 청사 신축전에 민간건물을 임차해 2019년까지 이전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해경은 업무의 특수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인천 송도에 있는 기존 청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안에 이전한다. 행안부는 '행복도시법'이 정한 이전 절차인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고시 등의 세부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3월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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