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공개 지지 선언을 하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어준(50)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45) 시사인 기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주 기자에게 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언론인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활용해 불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규정에 의하지 않은 확성장치 사용과 집회 개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며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해하는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 등이 언론 활동 연장선에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는 측면도 있다"며 "정권과 주류 언론들이 부당하게 김용민 당시 후보를 문제 삼는 것을 보고 더욱 옹호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권에서 김씨와 주 기자는 소수자나 약자의 지위에 있었는데도, 이명박 정권을 상대로 비위 실정을 드러내기 위한 언론 활동을 활발히 했다"며 "민주주의 달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언론인의 정치운동을 전면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검찰이 공소를 취소한 3차례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김씨와 주 기자는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 및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는 2016년 6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