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국가가 통지의무를 지키지 않아 자신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에게 미통지 기간 동안의 지원금도 지급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국가유공자 선정자들이 미통지 기간 동안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받을 권리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대상자라 해도 등록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해, 국가가 통지의무를 지고 있지도 않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거나 뒤늦게 신청해도 보상은 그 이후로만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하는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 요건 관련 사실의 통보 의무를 명시해, 이 법에 따른 보상받을 권리에 관한 소급 적용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원유철 의원은 "국가가 앞장서 발굴하고 예우해야 할 국가유공자에 대해 우리는 그간 통지조차 하지 못하거나 늦어진 경우가 많았다"며 "우리 국격에 맞게 유공자에 대한 통지 의무화와 미통지 기간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지금의 우리를 있게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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