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 오후 2시 열린다. 이 부회장은 뇌물 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횡령, 국외재산 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에 대해 줄줄이 유죄를 선고했다. 이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 씨 모녀의 존재를 몰랐다고 증언한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 선처를 베풀어달라'는 취지의 육필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최 씨 모녀를 지원한 건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검찰의 공소 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이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탄원서가 이 부회장 재판의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고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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