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포털 서비스 알바천국은 5일 구인공고 내용과 실제 면접 시 내용이 달라 피해를 본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해 ‘면접비 보상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알바천국의 면접비 보상 캠페인은 허위/불량 채용공고 등록을 근절하고, 아르바이트 지원과정뿐 만 아니라 면접과정까지 아르바이트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기획됐다.

집계가 시작된 2007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1464명이 면접비를 보상받았다.

면접비 보상은 ▲면접 과정에서 지원한 사업장이 다단계 및 유흥업소임을 알게 됐거나, ▲최초 구인공고에 명시된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시급을 제시하는 등 구인공고 내용과 실제 면접 내용이 다를 경우, ▲면접 시 부당한 대우 및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을 경우 일정 확인절차 후 받을 수 있다.

확인절차 과정에서 보상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해당 업체에 절대 알리지 않으며, 허위/불량 채용공고 사실이 분명한 사업장의 경우 경고 후 채용공고 등록이 제한된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면접시간 직전에 면접을 취소하는 경우, 면접 중 업주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등 아르바이트 지원 후 면접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많다”며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받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면접비 보상 캠페인과 같은 제도를 지속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면접비 보상 신청은 알바천국 홈페이지 내 알바권익센터에서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