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화여대 특별사안감사 징계처분 이행현황에 따르면 이화여대는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각각 해임처분을 내렸다.
이화여대 교수들이 정씨에게 조직적으로 입학·학사 특혜를 준 사실이 교육부 감사로 밝혀진 지 1년 만이다.
정씨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준 이인성(의류학과)·류철균(융합콘텐츠 학과장)·이원준(최육과장부장) 교수 등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또 계약기간 종료로 비전임교원 3명에 대해선 퇴직을 이유로 징계처분이 미이행됐다. 특별사안 감사결과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5명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결과 기각을 이유로 현재까지 징계절차가 보류됐다.
오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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