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이범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됐다. 지난해 2월 17일 구속영장 발부 이후 약 1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열린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67)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64) 전 차장(사장),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56)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삼성의 후계자이자 삼성전자 부회장, 등기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결정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긴 어려웠던 점,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으며 실제 가담 정도나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상당이 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에게는 징역 4년,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내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 전 실장·장 전 차장·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황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역시 1심 구형과 같은 기간이다.

이와 함께 특검은 이 부회장 등에게 재산 국외 도피 금액 상당인 78억9430만원 추징 선고도 각각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는 1심 당시에는 없었던 구형이다.

박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 당시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이 법정은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권력 간의 검은 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하기 위한 자리"라고 이 사건과 재판의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대통령이 도와준다면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어리석지 않았다"며 "왜 제가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겠나. 이것만은 정말 억울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