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데 대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다소 상반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합당을 추진 중은 두 당은 이날 판결이 ‘사법부 판단 존중’이라는 기본 전제엔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도, 바른정당은 우호적 태도를, 국민의당은 비판적 태도를 나타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사법부의 판결이기에 오늘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당사자인 이 부회장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성찰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만큼 대한민국과 삼성이 처한 국제적인 상황을 감안해 본인이 감당해야 할 기업의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정권과 기업 사이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바람직한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판결을 많은 국민들이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정서법’ 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판결은) 한마디로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무 대가 없이 수십억 상당을 지불한 것”이라며 “법 앞에는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가 된다”고 부연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지난해 2월17일 구속된 이후 353일 만에 풀려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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