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예인선을 이용해 부산항에서 일본 밀항을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5일 밀항자 A(61)씨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밀항 총책 S(59·여)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밀항자 3명을 지명수배하고, 이들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운송 총책인 예인선 선장 K(56)씨 등 선원 7명은 2016년 12월 28일 오후 10시께 예인선 창고(밀실)에 밀항자 U(62)씨 등 4명을 숨긴 채 부산 영도구의 한 항구에서 출항, 약 10시간 뒤 U씨 등을 일본 시모노세끼항으로 밀항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2명은 이들과 함께 밀항을 시도하려 했지만 사전에 적발돼 뜻을 이루지 못했다.

K씨 등은 일본에서 필리핀으로 바지선 운송을 의뢰받은 것을 악용, 밀항 알선 브로커 L(59)씨의 부탁을 받은 밀항자들을 접촉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밀항자 4명은 1인당 2000만원 내외로 총 7200만원을 마련해 L씨에게 2000만원을, K씨 등 선원 7명에게 5200만원을 밀항 대가로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U씨는 국내 수배를 이유로 일본으로의 정상적인 입국이 어렵게 되자 다른 밀항자 3명과 함께 일본으로 밀항했다. U씨는 다른 밀항자 3명이 현지에서 절도 혐의로 체포되자 자수하는 등 정상이 참작돼 먼저 추방됐고, 인천공항으로 입국과 동시에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은 일본 경찰 측에 국제공조수사요청을 하고, 밀항자 3명에 대한 조속한 송환을 추진 중이다. 

경찰은 "예인선을 밀항에 이용한 것은 일반 화물선과는 달리 동력이 없는 바지선을 끌고 다니는 저속 선박이라 일본 경비함정의 검문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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