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동성인 동료 영화감독을 성폭행해 징역형을 선고 받은 여성 A 감독이 여성영화모임에서 받았던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수상이 취소되면서 해당 사건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성영화인모임 측은 지난 5일 공식 SNS를 통해 “지난 여성영화인축제에서 부문상을 수상한 A 감독의 수상을 취소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또 여성영화인모임은 “A 감독의 사건에 대해 2월 2일에서야 제보를 통해 인지하게 됐고 이에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회는 이 사건이 여성영화인모임의 설립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해 A 감독의 수상 취소를 결정했다”며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수상 박탈의 뜻을 전했다.
 
앞서 이번 사건은 피해자 B 감독이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15년 봄 동료이자 동기인 여자 감독 A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B 감독의 주장에 따르면 A 감독은 그해 술 취해 정신을 잃은 B 감독에게 유사성행위를 해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지난해 12월 A 감독의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 감독은 “재판 기간 동안 가해자는 본인이 만든 영화와 관련한 홍보 활동 및 GV, 각종 대외 행사, 영화제 등에 모두 참석했다. 가해자의 행보는 내게 놀라움을 넘어 종에 대한 씁쓸함마저 들게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재판 기간 내내 진심 어린 반성 대신 나를 레즈비언으로 몰고 나의 작품을 성적 호기심으로 연관시키고 내 남자친구와 관계를 위장한 관계처럼 몰아가기 바쁜 가해자를 보며 명성이나 위신 때문에 그 쉬운 사과 한마디 못하는 인간을 한때 친한 언니라고 친구라고 불렀던 내가 밉기도 했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성영화인모임은 산하에 운영 중인 한국영화성평등센터를 통해 해당 사건을 조사해 수상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실이 화제가 되면서 한국영화감독조합도 A 감독에 대한 영구 제명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A 감독은 이번 판결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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