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시는 설 연휴 전후로 악성폐수 배출업소 등 환경오염 관련시설과 주요 하천과 관련해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가동하는 등 특별 감시활동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를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설연휴 전·중·후 3단계에 걸쳐 감시 활동을 전개한다.

1단계로 설 연휴전인 14일까지 시는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 등 소속공무원 47명을 24개조로 구성해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업체 등 중점 단속대상 140곳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상수원 수계, 공장 밀집지역과 주변 하천 등 중점 단속지역에 대해선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세차장 등 1551여개 폐수배출업소가 자율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별사업장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한다. 지난해 추석연휴 땐 협조문 발송과 특별점검을 통해 5개 규정 위반 업소를 적발하고 배출부과금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15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기간엔 2단계로 돌입해 시 종합상황실과 자치구별 자체 상황실을 운영하고 환경오염사고 등 긴급 상황시 즉각 대응한다.

순찰감시반을 편성 상수원 수계, 공장주변 및 오염우려 하천순찰 등을 통해 감시활동을 하면서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받는다. 물환경보전법률에 따라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번을 이용하면 된다.

설 이후인 19일부터 23일까지는 노후시설 등 환경관리 취약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에 나선다. 지역환경센터 등과 연계해 업소 현장을 방문, 폐수배출시설 운영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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