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시는 설 연휴 전후로 악성폐수 배출업소 등 환경오염 관련시설과 주요 하천과 관련해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가동하는 등 특별 감시활동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를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설연휴 전·중·후 3단계에 걸쳐 감시 활동을 전개한다.
1단계로 설 연휴전인 14일까지 시는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 등 소속공무원 47명을 24개조로 구성해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업체 등 중점 단속대상 140곳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상수원 수계, 공장 밀집지역과 주변 하천 등 중점 단속지역에 대해선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세차장 등 1551여개 폐수배출업소가 자율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별사업장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한다. 지난해 추석연휴 땐 협조문 발송과 특별점검을 통해 5개 규정 위반 업소를 적발하고 배출부과금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15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기간엔 2단계로 돌입해 시 종합상황실과 자치구별 자체 상황실을 운영하고 환경오염사고 등 긴급 상황시 즉각 대응한다.
순찰감시반을 편성 상수원 수계, 공장주변 및 오염우려 하천순찰 등을 통해 감시활동을 하면서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받는다. 물환경보전법률에 따라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번을 이용하면 된다.
설 이후인 19일부터 23일까지는 노후시설 등 환경관리 취약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에 나선다. 지역환경센터 등과 연계해 업소 현장을 방문, 폐수배출시설 운영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를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설연휴 전·중·후 3단계에 걸쳐 감시 활동을 전개한다.
1단계로 설 연휴전인 14일까지 시는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 등 소속공무원 47명을 24개조로 구성해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업체 등 중점 단속대상 140곳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상수원 수계, 공장 밀집지역과 주변 하천 등 중점 단속지역에 대해선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세차장 등 1551여개 폐수배출업소가 자율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별사업장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한다. 지난해 추석연휴 땐 협조문 발송과 특별점검을 통해 5개 규정 위반 업소를 적발하고 배출부과금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15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기간엔 2단계로 돌입해 시 종합상황실과 자치구별 자체 상황실을 운영하고 환경오염사고 등 긴급 상황시 즉각 대응한다.
순찰감시반을 편성 상수원 수계, 공장주변 및 오염우려 하천순찰 등을 통해 감시활동을 하면서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받는다. 물환경보전법률에 따라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번을 이용하면 된다.
설 이후인 19일부터 23일까지는 노후시설 등 환경관리 취약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에 나선다. 지역환경센터 등과 연계해 업소 현장을 방문, 폐수배출시설 운영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