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한 공무원이 현지 여성 인턴 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와대는 추후 해당 사실을 보고받고 공무원 A씨를 징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성폭력 예방 교육제도를 시행했으나 이와 관련한 성희롱 사건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면치 못하는 형국이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 부처 소속으로 문 대통령의 방미단에 파견됐던 공무원 A씨는 당시 현지에서 방미 일정을 돕기 위해 채용된 한 여성 인턴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이 사건이 공개돼 피해자가 사회적인 2차 피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게 되는 걸 원치 않아 사건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해자에게는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7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기관장으로서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부터 ‘미투(Me Too)’ 운동에 나서야 할 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성 인턴에게 성희롱을 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비뚤어진 여성의식과 공직기강 수준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에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국가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조직적인 은폐나 2차 가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뿐만 아니라 기관장이나 부서장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대통령이 기관장이어서 책임을 묻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청와대 부서장인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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