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은 7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드론을 이용한 테러예방을 위해 올림픽 선수촌·경기장 등 대회시설 주변에 ‘경찰 드론 감시 및 순찰팀’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일 오후 4시께 강원 강릉시 대회시설 주변 공사 현장에서 승인없이 드론으로 항공 촬영하던 A씨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위반으로 서울지방항공청에 과태료(200만원)를 부과를 의뢰했다.

6일 오후 3시25분께 대관령 눈꽃축제장 주변을 승인없이 드론으로 촬영한 B씨에 대해서도 과태료(200만원) 부과 의뢰한 바 있다. 

향후 드론 순찰팀은 경기장 외곽(산악)지역의 탐지 영상을 송출·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드론 감시조는 드론 감지업무를 담당, 경찰특공대는 미승인 드론운행에 대해 현장차단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조직위·국토교통부와 협조해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기간중 강릉·평창(대관령, 휘닉스파크)·정선에 있는 올림픽 대회시설 주변을 임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대회시설 반경 드론운영 금지, 경기장 반입금지 등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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