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과 관련해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정형식 부장판사를 특별감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사흘만에 20만명이 넘었다.

 5일부터 '정형식 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란 제목으로 시작된 이 청원은 8일 오전9시30분 기준 20만5490여명이 참여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와대는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마감 한 달 안으로 공식 답변을 내놓게 돼 있다.
 
 청원인은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 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한다"면서 "국민 상식을,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읍조리며(조아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353일만에 풀려났다.

 청와대가 답변 대기 중인 청원은 이번 청원을 비롯 암호화폐(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직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강화,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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