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에서 헌법 4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대체하겠다고 공표했었다. 그러나 반발이 강렬해지자 4시간만에 ‘대변인의 착오’였다며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중·고교 집필 기준 초안에서는 ‘자유민주’를 ‘민주주의’로 교체키로 했다.  
1948년 제정된 우리나라 제헌 헌법 전문(前文)에는 ‘민주주의의 제(諸) 제도’라고만 기술, ‘자유민주’가 빠져 있었다. 그러나 ‘자유민주’는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 전문에서부터 삽입되기 시작했다. 이어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제4조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중·고교 교과서 집필 기준도 1960년대 이후 ‘자유민주주의 발전’으로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좌편향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주주의’로 바꿨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다시 ‘자유민주’로 복원시켰고 박근혜 정부도 ‘자유민주’를 따랐다. 그러나 오늘의 문재인 정권은 중·고교 교과서 집필기준 초안에서 ‘자유민주’를 삭제하고 ‘민주주의’로 대체할 심산이다.
‘자유민주’를 삭제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를 든다. 1948년 제헌 헌법에도 ‘민주주의’로 되어 있었다는 점과 ‘자유민주’는 유신헌법에 등장함으로써 ‘반공 이데올로기의 잔재’라고 한다. ‘반공’이 싫다면 친공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인지 묻고 싶다. 실상 북한은 자유민주를 ‘착취계급’의 논리이고 ‘썩고 병든 자본주의’를 가리기 위한 ‘병풍’이라고 몰아댔다.
북한 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1993년 6월24일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소수 착취계급을 위한 민주주의’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이 신문은 자유민주가 “썩고 병든 자본주의 정치제도를 가리기 위한 병풍”이라고 모독했다. 북한이 저와 같이 ‘자유민주’에 대해 욕설을 퍼붓는 데는 필시 까닭이 있다. 남한의 자유민주 체제가 ‘한강의 기적’을 낳았고 자유와 풍요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는 북한 독재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치이념임을 입증한다. 그런데도 ‘자유민주’ 삭제 주장측에서는 ‘반공 이데올로기 잔재’라고 한다. 그렇지만 ‘자유민주’는 반공 이데올로기에 앞서 5000만 국민의 번영과 자유를 보장하는 필수 이데올로기이고 북한 독재 국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념이다. 
원래 ‘민주주의’는 생명·재산·자유를 천부적 권리로 인정하고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북한은 잔인무도한 독재 국가이고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압살한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며 뻔뻔스럽게도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쓴다. 여기에 대한민국은 북한의 가짜 민주주의와 차별화하기 위해서라도 ‘자유민주’라는 대목을 반드시 삽입시켜야 한다. 그 밖에도 ‘자유민주’는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사회민주주의’와 다르다는 데서도 삭제돼서는 안 된다. 더욱이 ‘자유민주’는 대한민국의 번영과 자유를 키워 준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일본·서유럽 국가들의 경제가 발전한 것도 자유민주 이데올로기에 바탕한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남한 내에도 ‘자유민주’를 ‘소수 착취계급을 위한 병풍’이라고 폄훼하는 세력이 도사려 있다. 자유시장 경제를 적대시하고 사회주의를 따르거나 북한 주제사상을 추종하는 주사파 출신들이다. 또한 촛불시위와 박근혜 탄핵을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일부 조직원들도 자유민주를 착취 병풍으로 간주한다. 그들 중 일부는 문재인 권력에서 요직을 맡고 있다. ‘자유민주’는 우리 국민의 자유와 번영을 보장할 뿐 아니라 북한 공산독재를 이겨낼 수 있는 이데올로기라는 데서 절대 삭제되어선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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