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法 “당사자 동의 안 해”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법원은 오는 13일 예정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선고 공판 촬영 및 중계를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최 씨 등 피고인들이 재판 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재판부 결정에 따라 주요 사건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 선고가 생중계된 적은 없다. 개정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선고가 있었지만 중계한 사례는 아직 없다. 이에 일각에선 실효성 없이 사문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씨에 대한 선고는 13일 오후 2시10분 내려진다. 검찰과 특검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씨는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80여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벌금 1억여 원과 추징금 70억여 원을 각각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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