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월 3개월간 실시… 특별 포상금 최고 1억 원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2~4월 3개월간 ‘불공정거래 특별신고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특별신고 대상은 상장 기업의 주요 주주, 대표이사, 재무담당 이사 등 임원 또는 중요 업무 수행 직원 등이 미공개 결산 정보, 감사의견 등이 공시되기 전에 이를 이용, 직접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가 주식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대표이사가 결산과정에서 자본 잠식이나 결산결과 대규모 적자 발생 등 악재성 정보를 인식하고 공시 전에 상장기업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나 재무담당이사가 가결산 결과를 확인하고 공시 전에 본인이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매매하게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와 관련된 제보 내용이 시장 감시 업무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고 내용의 충실성, 구체성, 입증 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해 최고 1억 원의 특별 포상금이 1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특별포상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에 대해선 일반포상이 지급된다.
 
거래소에 통보된 불공정거래 혐의 중 내부자거래로 인한 혐의의 비중은 2015년 40.0%(52건)에서 2016년 49.7%(88건), 2017년 52.1%(61건)로 증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자거래 혐의자 중 상장 기업의 최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연루된 비중은 2016년 기준 62.3%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기업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등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기업 내부 통제에 대한 인식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별포상 제도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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