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과정서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경기, 충남 소재 5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동주택 위탁관리는 공동주택 관리 용역업을 말한다. 주로 아파트나 주상복합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와 관리비·사용료를 걷는다. 2015년 기준 499개 업체에 불과했지만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후 업체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2015년 서울, 경기, 충남 소재 5개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이들 사업자는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미리 정했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입찰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