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찰개혁 차원에서 경찰대학의 학사학위 과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현재 운영 중인 경찰대학 학사과정을 폐지하고 치안대학원만 존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 외에도 이철희·박용진·민홍철·박찬대·김정우·심기준·백혜련·김병관·민병두 의원 등이 동참했다.
 
이 의원은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 이래 경찰 초급간부 요원을 양성하는데 기여해왔으나 시대변화에 따라 학비 국비지원, 병역 혜택, 졸업 후 경위 임용 등이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돼왔다"면서 "경찰공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순경 출신의 90%가 대졸자이고 전국 35개 대학에 경찰관련 학과가 설치돼 일반대학에서도 우수한 경찰인력 수급이 가능한 시대변화에 따라 경찰대학의 설립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과정에서 경찰대학 폐지 문제가 개혁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경찰 간부의 다수를 차지하는 경찰대생의 순혈주의와 폐쇄주의를 해소하고 수사권 조정으로 커진 권한을 소수의 경찰대학 출신들이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대학 폐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경찰대학 폐지는 특혜소지를 없애고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질 경찰인력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경찰개혁 방안이다. 권력기관 구조개혁 과정에서 적극적인 내부개혁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관이 구조개혁의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쥐게 될 것"이라며 경찰의 적극적인 내부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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