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 '뇌물 공여혐의' 선고가 오늘(13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신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한다.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권을 재승인 받기 위해 최씨 세력과 연결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4년 및 70억원에 대한 추징 구형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앞서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사건에서 이 부회장이 K스포츠 재단에 제공한 출연금 일체가 무죄 판단을 받은 만큼 신 회장 역시 같은 취지로 재판부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예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신 회장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당초 지난달 26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기일 이후인 이날로 연기하는 등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결과를 적극 참고할 뜻을 내비친 만큼, 신 회장으로서는 선고 결과에 대한 기대감은 큰 편이다.

이와 관련 롯데 측은 특별한 언급을 삼가하며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