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하 청소년, 소득.재산 상관없이 지원 가능

[일요서울 | 고양 강동기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는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임신·출산 의료비를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로 임신확인일 당시 연령이 만 18세 이하라면 소득·재산 기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다. 입원·외래진료비 구분 없이 모두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카드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후 6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후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구비서류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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