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주 고봉석 기자] 전주시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2018년 표준지 공시지가 3468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3월 15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의신청은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같은 기간 내 시청 생태도시계획과 또는 완산·덕진구청 민원봉사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또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올해 전주시 표준지공시지가는 전주한옥마을과 에코시티 인근 사업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6.17% 상승(완산구 5.87%, 덕진구 6.47%)했다. 전주지역 최고 지가는 완산구 고사동 상업용 토지(금강제화)로 690만원/㎡이다.

국토교통부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건에 대해 당초 조사와 평가한 자료 및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한다.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2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는 표준지를 활용해 총 13만9887필지(완산구 6만6137, 덕진구 7만3750)의 개별공시지가를 추진 일정에 따라 조사·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정확한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