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원 부과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교육업체 (주)대교는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늑장 발급해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출판물, 음원, 비디오물 등의 제작·편집을 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사후 발급한 ㈜대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교는 학습지, 참고서 등의 출판 및 교육 관련 음원, 비디오물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자로 지난 2015년을 기준, 매출액 7500억 원을 올린 국내 대표적 교육 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교는 이들 4개 하도급 업체 중 1개 업체에 출판물 등의 편집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용역수행이 종료된 이후에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했다.
 
또 나머지 3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최소 2일~최대 129일이 지난 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서면 지연발급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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