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도-대구지방세무사회, 제2기 마을세무사 업무협약 체결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북도는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대구지방세무사회와 제2기 마을세무사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도에 따르면 마을세무사 제도는 경북도와 대구지방세무사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세금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상담을 받기 어려운 개인 및 사업자에게 마을세무사들이 세금에 대해 무료상담을 해주는 제도이다.
 
경북도는 지난 ‘16년 지역 세무사 97명의 재능기부를 받아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총 2400여건의 세금상담을 실시했으며, 지난해에는 지역의 전통시장과 산업(농공)단지를 직접 찾아가 무료 세금상담을 실시해 주민과 기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도민은 각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 시・군의 지방세 관련 창구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상담할 수 있다.
 
또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재능기부를 해준 대구지방세무사회와 지역 세무사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법과 무료상담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민, 영세상인, 영세기업이 더 많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창구를 운영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대구지방세무사회 권일환회장 등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방세무사회와 제2기 마을세무사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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