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앞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법인 등의 성별 임원수와 임금현황 등을 조사·공표할 수 있게 된다. 민간부문의 여성대표성을 상향하기 위해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직 임용목표비율을 정할때 직종·직급별 남녀직원 현황 같은 구체적 실정 고려,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가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 차별없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유엔(UN)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을 기념일로 정하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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