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성폭력 피해자, 5·18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세월호 참사 피해자, 어린이 등 민생과 국민 안전 관련 법개정안 등 66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또 이달 28일까지 7일 간의 휴회를 결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이콧과 이에 따른 자유한국당의 각종 상임위 보이콧으로 인해 국회가 파행된 지 14일만에 열린 것이다.  본회의에서는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과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세월호 피해지원법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은 불법촬영 영상물 유포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해당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해당 비용은 촬영 및 유포자에게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에는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고용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는 또 세월호 사고 시점 뿐 아니라 지난해 3월 진행된 선체 인양과정에서 발생한 유류오렴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국가 등이 세월호의 인양 및 미수습자의 수습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최근 잇따른 제천·밀양 화재사고와 관련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개정안'도 통과됐다.개정안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방안전 관리의 전문성 유지와 향상에 필요한 실무 교육의 이수를 촉진해 피난, 방화시설의 관리 및 소방훈련·교육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이외 학교 안에서 커피를 포함해 고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과사업 주체가 공사감리비를 사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예치된 감리비를 지급토록해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문제를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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