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미 변호사
A씨는 모처럼 명절을 맞아 며느리와 손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자녀들의 입시 특강을 이유로 시댁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해 왔다.

다행히 아들은 고향에 내려와 A씨와 명절을 보냈지만, A씨의 서운함은 가시지 않았다. A씨는 아들이 결혼할 당시 빚까지 얻어 집을 마련해 주었음에도, 시댁에 오지 않는 며느리가 내심 괘씸하다.
 
B씨는 수년째 명절연휴가가 끝날 때마다 병원을 찾는다. 연휴 내내 음식 장만과 설거지에 시달리는 신세가 서글프다. 시댁에 가서 TV만 보는 남편이나 며느리의 가사노동을 당연시 하는 시댁에 대한 불만이 해마다 켜켜이 쌓인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을 보내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실상 명절은 부부 모두에게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예민한 상황에서는 사소한 갈등으로도 그간 쌓아두었던 불만이 폭발해 크게 다투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다.
 
명절 다툼이 계기가 되어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민법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결심할 경우 전문가를 찾아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욱하는 마음으로 준비 없이 소송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자의 결정, 양육비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현실적인 조언을 받은 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YK법률사무소 김진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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