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국회 4차산업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63‧대구 북구을‧재선)은 특허 및 디자인 침해 등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청 공무원에게 범죄 수사와 증거 수집 등 사법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20일 특허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상황에서 특허권 침해‧디자인 모방‧영업비밀 무단 사용 등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은 특허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직급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법 권한을 특허 침해, 영업비밀 사용‧유출, 상품형태 모방 및 디자인권 침해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확대‧적용하자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최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를 침해하거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가 제4차 산업혁명의 추진에 있어 큰 걸림돌이 돼 그 해결이 범정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특히 특허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유출하거나 상품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행위는 중소‧벤처기업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침해 행위를 수사하는 것은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초동수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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