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21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민주당 주적 논란'에 대해 "박 의원을 형법 제307조 제2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당 소속 변호사를 통해 당을 고발인으로 한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한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일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합 전 안철수 전 대표와 남경필 경기지사 두 분이 두 차례 만났다고 한다"며 "이 자리에서 남 지사가 안 전 대표에게 '주적이 누구인가'라고 물으니 '문 모 민주당이다', '홍 모 한국당은 아니다'라고 답변한다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안 전 대표와 남 지사는 각 입장문을 통해 위 발언이 명백한 허위임을 밝혔다"며 "안 전 대표는 양당이 통합하기 전에 남 지사가 바른정당을 탈당하려는 것을 만류하기 위해 만났고, 남 지사가 자유한국당에 복당한 2018년 1월15일 이후 대화를 나눈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 의원은 위 발언이 허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안 전 대표와 바른미래당이 마치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주적으로 표방하며 편 가르기 식 정치를 지향하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 악의적인 의도로 발언을 감행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바른미래당과 안 전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킨 박 의원에 대해 엄중한 수사 및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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