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검진주기를 조정하는 등의 개선된 국가건강검진 제도 시행
내용으로는 ▲중년이후 유병률이 높은 우울증, 골다공증 검사주기 확대, ▲이상지질혈증은 검진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조정, ▲치매 조기진단을 위해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 ▲노인신체기능 및 생활습관 평가 등에 대한 검진주기 확대 등이다.
이 밖에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는 검진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검진기관에서 반드시 받아야했던 2차 검진을 수검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받게 돼 수검자 편의성이 증가하고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혈압 당뇨병 유소견자는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수검자의 편의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