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제도의 도입이나 운영에 대한 컨설팅 무상 지원

‘사내 근로복지기금’ ‘근로자 지원프로그램’ 절감효과와 생산성 제고 효과
 
대기업이나 공공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들은 높은 급여수준과 좋은 복리후생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많은 구직자들이 입사를 희망하며, 입사 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려는 경우가 많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수준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도 힘들고, 설령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장기근속을 유도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은 법정 복리후생제도 이외에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는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해 각종 세제 혜택과 무료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복지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다양한 기업복지제도와 국가를 통해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다.
 
복리후생제도란 기업이 직원의 사기진작과 장기근속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일련의 제도로 보통 ‘급여(임금)’ 이외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일련의 금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 이러한 복리후생은 크게 법정 복리후생과 법정 외 복리후생이 있는데 법정 복리후생제도로는 고용 및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과 법정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이 있다.
 
그 외에 복리후생 제도를 통틀어 법정 외 복리후생제도라고 하는데 학자금 및 의료비 지원, 콘도시설 이용, 자기계발 지원, 동호회 운영 등 개별 기업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복리후생제도가 존재한다. 소속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우수한 인재의 이탈을 방지하며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신규인력의 확충을 위해서는 법정 외 복리후생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체들은 경제적·시간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러한 복리후생제도의 도입·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국가는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정한 복리후생 제도의 도입이나 운영에 대해 컨설팅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복지후생 제도에는 ▲선택적 복지제도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제도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퇴직연금제도 등이 있다.
 
선택적 복지제란
 
선택적 복지제도(Flexible Benefits Plan)란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중에서 직원이 필요로 하는 항목과 수혜 수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서 ‘카페테리아 플랜’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보통 선택적 복지제도는 기업특성에 맞는 복지항목을 설계할 수 있으며 주거안정, 의료보장, 노후 소득보장 등 ‘기본항목’과 직원의 건전한 여가, 문화, 체육활동, 육아지원 등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택항목’을 포함해 운영한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제도에 대한 노사의 공감대 형성을 한 이후, 복지항목에 대한 설계 및 제도 운영기준 수립, 개인별 복지예산 배정과 관리시스템 구축을 진행해 설계한 다음 제도를 시행하면서 노사 간 의사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도입되게 된다. 특히 선택적 복지의 경우 직원 입장에서는 본인 소득으로는 어려운 건강, 여가, 문화, 자기계발 등의 상품 및 서비스를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필요한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동일한 비용 대비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제도다.
 
사내 근로복지기금(Employee Welfare Fund)이란 기업이 수익을 많이 내었을 때 그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직원들의 복리후생의 안정적인 재원으로 활용하는 일종의 성과배분 제도를 말한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도입 절차는 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노사 간 공감대 형성 후,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정관작성, 이사 및 감사 선임, 출연금 등에 대한 협의와 결정을 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기금 설립 인가를 신청해 인가를 받고 설립 등기를 받게 되면 된다. 도입 및 운영 절차가 다른 제도에 비해 복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무료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는 경우 직원 측면에서는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더라도 지속적으로 복리후생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금협의회 참여를 통해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업 측면에서는 조성된 기금을 통해 복리후생 수준을 유지하고 별도의 기금을 통해 직원들에게 복리후생 혜택을 주게 됨으로써 임금인상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어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으며 직원 입장에서도 기금으로부터 받는 금품 등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절감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은 직원이 업무수행 및 개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업무 저해요인(직무스트레스, 조직내 관계, 건강, 성격, 부부 및 자녀, 재무관리 등) 및 일과 삶의 균형 욕구의 해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1930년대 미국에서 직장 내 알코올 중독 방지 프로그램에서 시작돼 업무성과를 떨어뜨리는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로 발전하게 됐다. 최근에 업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제공방식에 따라서 내부방식과 외부방식 중 원하는 도입모형을 결정해 이에 대한 투자액을 산정한 후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게 된다.
 
근로자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면 직원들은 업무저해요인의 근본적인 해결지원으로 일과 삶을 균형있게 유지(Work&Life Balance)할 수 있고, 기업체는 산업재해의 감소와 직원들의 사기진작, 창의적 업무환경 조성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퇴직연금제도
 
마지막으로 잘 알려진 퇴직연금(Retirement Pension) 제도가 있는데,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직원이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연금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노사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회사와 직원에게 필요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연금사업자를 선정한 후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함으로써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 도입을 통해 직원은 이직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퇴직금을 적립해 안정적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한 퇴직금 체불 등을 피할 수도 있다. 또 회사도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손비 인정을 받아 법인세 절감효과를 볼 수 있으며, 임금채권보장기금 중 일부를 경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업복지제도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검증된 기업복지제도로서 직원의 사기진작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소기업체들은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무료로 사업주 설명회 및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업의 부담은 줄이면서 회사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업복지제도의 도입이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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