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대한 의견을 마지막으로 밝히는 최후진술도 이뤄진다. 하지만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고 법정에 불출석했기 때문에 이날 최후진술을 할지는 불투명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2)씨와 공모해 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하고, 최씨와 그 측근에게 사업권 또는 후원을 제공하도록 현대차그룹, 포스코, KT 등에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삼성그룹에 최씨 딸 정유라(22)씨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영재센터 후원을 요구하고,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 현안이 있던 롯데그룹과 SK그룹에는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압박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정부 비판적 문화예술인 배제를 지시하고, 블랙리스트 집행에 소극적인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제기 돼있다.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지시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고, 조원동(62) 전 경제수석을 통해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요구한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상당한 수준의 중형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의 18개 혐의 중 대부분이 이미 다른 공범의 재판에서 유죄로 선고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원은 최순실씨(62)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13개 혐의 중 11개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최씨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은 형사합의22부이기에,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최씨의 구형량인 징역 25년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인인 최씨와 달리 공직자인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는 죄질이 더욱 나빠 형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앞서 형사합의22부는 지난 13일 최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 13개 중 11개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결심공판으로부터 1달 전후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전망이다. 3월말~4월초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를 끝으로 2016년 말 '최순실 게이트'로 시작된 국정농단 사건 주요사범 1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된다.
고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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