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유기징역 최고형을 재판부에 청했다. 혐의는 ‘국정농단’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로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의 판결을 내렸다.
 
30년은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에 해당한다. ‘공범’ 최순실(62) 씨보다는 5년 높은 구형량이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혐의 구형은 지난해 4월17일 구속기소 약 10개월, 5월23일 첫 재판 9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날 직접 최종의견 진술 및 구형에 나선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수 득표를 대통령임에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방기했다”며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기 바라는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서민 쌈짓돈으로 형성된 국민연금을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동원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14일 열린 최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을 구형한 이력이 있다.
 
구형은 박 전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결정됐다. 그는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지난해 10월16일 법정에서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고 이날 결심공판마저 출두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9월~2016년 7월 이재용(50)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22)씨 말 구입비 등 승마 지원 명목으로 77억9735만 원(213억원 약속)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이 있다.

여기에 2015년 10월~2016년 1월 최씨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18개 그룹으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 원 강제 모금,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공모해 2013년 9월~2016년 9월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당시 야권을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해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혐의를 포함해 (이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모두 18개 혐의가 있다.
 
박 전 대통령 혐의 중 13개가 겹치는 최 씨는 지난 13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 원을 판정받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 등 손실)로도 재판 진행 중에 있다. 또 28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20대 총선 공천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역시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시행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