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직원들에게 줘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을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8일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박 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신 구청장에 대해 횡령·배임·취업청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 원을 빼돌려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의료재단에 자신의 제부 A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2년부터 2년 넘게 이 의료재단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청탁행위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신 구청장이 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각 부서에 지급하는 예산 일부를 횡령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였다. 신 구청장은 강남구청이 모 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19억 원대 손실을 끼쳐 배임 의혹도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A의료재단에 지급하지 않아도 될 시설운영비 19억여 원을 지급해 구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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