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개정안 국회서 의결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추진을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토지개발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노후화된 교도소와 군부대 등 공공시설의 이전과 통합을 실시해 유휴 국유지를 확보, 개발할 계획이다.
우선 기재부는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유재산 토지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재까지 부산 강서 원예시험장, 대전 교도서, 원주 군 유휴부지 등이 언급됐다.
개발 토지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활용된다.
창업·벤처기업 지원, 신산업 육성 공간 등을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일부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활용해 주거복지 및 주거여건 개선효과도 기대되는 가운데, 도심 내 유휴 국유지를 개발하는 만큼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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