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개정안 국회서 의결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국유재산 토지개발 제도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노후 교도소 등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추진을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토지개발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노후화된 교도소와 군부대 등 공공시설의 이전과 통합을 실시해 유휴 국유지를 확보, 개발할 계획이다.
 
우선 기재부는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유재산 토지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재까지 부산 강서 원예시험장, 대전 교도서, 원주 군 유휴부지 등이 언급됐다.
 
개발 토지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활용된다.
 
창업·벤처기업 지원, 신산업 육성 공간 등을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일부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활용해 주거복지 및 주거여건 개선효과도 기대되는 가운데, 도심 내 유휴 국유지를 개발하는 만큼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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