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조사위, 의장1‧여당4‧야당4 추천으로 총9명 구성
영장청구 의뢰, ‘범죄 혐의 현저하게 인정될 때’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5·18 민주화운동의 강제 진압 의혹 등에 관한 진상규명 법안인 ‘5‧18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민간인 집단 학살, 시신 암매장 의혹 등을 객관적‧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15명, 기권 29명으로 통과됐다.
 
진상조사위는 9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이 1명, 여당과 야당(비교섭단체 포함)이 각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조사위의 활동 시한은 2년으로 하되 1년 내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실효성 있는 진상조사가 이뤄지도록 조사대상자 등에 대한 출석, 진술, 자료제출 관련 규정 및 동행명령, 청문회 개최 등 권한을 강화했으며,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위헌 소지 논란이 일었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은닉·위조 혐의가 현저하게 인정되는 때’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이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문사 진상규명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통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1948년 11월부터 발생한 의문사를 조사할 수 있으며, 오는 7월1일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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