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장·구청장, 시·도의원, 구·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2일 시작된다.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등록은 지난 2월13일부터 시작됐다. 이로써 정치권은 지방선거 '열전'에 돌입한다. 다만 국회에서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선거 업무는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Δ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Δ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Δ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Δ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구청장 선거 200만원, 시·도의원 선거 60만원, 구·시의원 선거 4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Δ선거사무소 설치 Δ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Δ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Δ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Δ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시장·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 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의 판매도 가능하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불발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처리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하더라도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되면 예비후보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하고 변경된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도 다시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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