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6·13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2일 시장직 사임통지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사임일을 15일로 적은 사임통지서를 전자 문서로 시의회 의장에게 전달했다. 퇴임식은 하루 전인 14일 열기로 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 단체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이달 15일까지 사퇴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임일 10일 전까지 사임일을 적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지방자치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65조 규정을 따른 조치다. 

 임기 마지막까지 시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 시장의 뜻으로 사임일을 최대한 늦춰 적었다고 이 시장 측은 밝혔다. 이런 취지에서 남은 임기 동안 공식적인 출마 선언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시장 측은 "날짜는 며칠 더 여유가 있지만, 휴일 등을 고려해 사임통지서를 제출하게 됐다. 다만 남은 임기 동안 시정에 차질 없게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일 정도 남은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 시장과 전해철(안산상록갑) 국회의원, 양기대 광명시장 등이 당내 경선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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