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 단체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이달 15일까지 사퇴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임일 10일 전까지 사임일을 적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지방자치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65조 규정을 따른 조치다.
임기 마지막까지 시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 시장의 뜻으로 사임일을 최대한 늦춰 적었다고 이 시장 측은 밝혔다. 이런 취지에서 남은 임기 동안 공식적인 출마 선언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시장 측은 "날짜는 며칠 더 여유가 있지만, 휴일 등을 고려해 사임통지서를 제출하게 됐다. 다만 남은 임기 동안 시정에 차질 없게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일 정도 남은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 시장과 전해철(안산상록갑) 국회의원, 양기대 광명시장 등이 당내 경선을 치른다.
홍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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