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민사 소송’ 대비해 근로자와 사업주 노력해야

퇴직하는 경우 미리 사업주에게 말하는 것이 바람직
 
사업주 반드시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에 대해 임금 지급해야

 
근로자들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퇴직한다고 말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대부분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은 보통 아무런 연락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무단퇴사’에 해당한다. 자주 있는 일이지만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반대로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해서 손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분쟁이 생기고 감정적인 부분까지 포함돼 문제가 돼는 일이 있다. 이번 주에는 이러한 ‘무단퇴사와 미지급 임금 문제’에 대해 살펴봤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일이 힘들어서 무단으로 퇴사를 하게 됐다. 퇴사한 후 1개월이 넘어도 임금을 안 주고 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근로자와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주인데, 근로자가 들어온 지 1주일 만에 연락도 없이 그만뒀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는 바람에 손님을 받지 못해서 손해도 생겼는데, 문자로 연락이 와서 임금을 달라고 하는데, 꼭 줘야 하나요?”라고 물어보는 사업주를 종종 상담하는 일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례들처럼 무단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바로 임금을 안 주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기껏 1~2주일 가깝게 제대로 일도 못하면서 교육을 시켰는데 소위 ‘괘씸한 행동’으로 봐 고의적으로 임금을 안 주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근로자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그만두게 될 때 사업주에게 미리 연락을 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해 다른 근로자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법상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1개월 전에 해고를 예고하는 의무가 있다. 반대로 근로자도 회사를 그만두려면 사전에 사업주에게 사직을 예고(사직서 제출 등)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무단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그 기간에 대한 임금(월급)은 받을 수 있고, 이유가 어찌 되었건 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고소)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앞서도 말했듯이 대부분 무단퇴사를 한 경우 사업주들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므로, 우선은 사업주에게 직접 연락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구제절차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액불의 원칙
 
그런데,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면 보통 사업주는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해 사업장의 손해가 지급할 임금(월급)보다 크기 때문에 임금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오히려 해당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가 더 많은 피해(손해)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있다. 과연 이러한 사업주의 주장이 법적으로 맞는 것일까.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중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은 노동법 상 ‘전액불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원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공제할 수 없다(단, 법령에서 정하는 세금이나 보험료 공제는 별도 동의 없이도 공제 가능)는 것이다. 즉, 근로자가 회사에 돈을 빌려 갚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임금(월급)에서 이를 임의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회사가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예컨대 식당에서 미리 단체예약이 잡혀있는데,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직하여 예약이 취소된 상황 등)라도 우선 근로자에게 월급여(임금)를 지급하고 손해에 대한 부분을 받든지, 아니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후 월급여(임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하고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앞서 언급했듯, 가능하면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사업주에게 미리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일 미리 말하지 못하고 그만둔 경우 사업주는 무단 퇴사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는 사업주의 마음에 달려 있지만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는 사업주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신청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함에 따라서 실제 그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그만두었다고 편의점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도 맞지 않고, 실제 그 손해를 측정하기도 어렵다. 물론, 야간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단으로 결근한 후 퇴직해 편의점에 도둑이 들어서 현금 100만 원이 없어진 경우와 같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설령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있다면 꼭 지급해야 한다.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근로를 제공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사업주에게 알려줘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지만, 근로자도 정당한 임금을 늦게 받거나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등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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