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건립 위해 장비 대여해 줬는데 돈을 못 받고 있다”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CJ제일제당이 건립하고 있는 CJ제일제당 군산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 대금 체불 논란이 일어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건설기계지부(이하 노동조합)의 일부 노동조합원들이 CJ제일제당 군산 공장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대여해 주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다만 해당 공사의 발주처인 CJ제일제당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등 사이에서 충돌이 벌어진 사안인데, 마치 발주처인 자신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항변한다.

최초 발주처 vs 원도급·하도급사 vs 장비업체 책임소재 공방 
CJ제일제당 “우리 책임 없는데…‘갑질’이라 할까 봐 말 못해”


설 명절을 앞둔 지난달 13일 서울시 중구 퇴계로의 CJ제일제당 사옥 앞에서 노동조합의 항의 집회가 열렸다. 조합원이 들고 있는 현수막에는 “CJ제일제당 군산공장 건설기계 체불 발생. 체불은 살인이다. 체불임금 지급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해당 조합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건설기계도급대여업체 A사 등은 CJ제일제당 군산공장(양어공장) 공사 기간 중 지난해 10월 16일부터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작업을 진행했지만 장비(크레인)임대료 약 1억 원가량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또 원도급사인 B사와 하도급사인 C사, 그리고 발주처인 CJ제일제당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더욱 어려움에 빠졌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노동조합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지속적으로 항의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항간에는 하도급사가 기계 설비를 실시할 수 없는 곳인데 하도급을 받아 작업을 하고 있고 발주처는 이를 묵과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사실이 아닐 것이라 믿지만 만일 사실이라면 바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노동조합이 CJ제일제당 군산공장에 보낸 내용증명을 살펴보면 “장비대 체불 사유가 플랜트 설치공사 원청업체가 무면허 업체에 일괄로 재하도급 계약해 발생된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는 건설업법 위법과 공정거래법 위법 행위”라고 했다.

또 “더욱이 발주처(CJ제일제당)에서 위법행위를 용인해 피해가 커지게 됐기 때문에 발주처가 장비 대여 체불 금액을 조치해야 한다”면서 “아무 조치가 없을 시, 불법 사항 등을 해당 관청에 고발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현재 하청업체들은 ‘CJ제일제당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장비 대금을 주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CJ제일제당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모두 길거리에 앉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조합원 등은 CJ제일제당에 “설 명절을 앞두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땀의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어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발주처인 귀사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연락을 취한 바 있다.

하지만 CJ제일제당은 “군산공장 크레인 임대료 지급 관련 내용은 유관 부서로 전달했으며 담당 부서에서 연락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린다”더니 이후 별도의 연락은 없었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조합은 세금계산서 및 하청사와 주고받은 거래명세서 등을 증거로 삼는다. 해당 문서들은 군산공장 공사 과정 중 카고 및 크레인 등을 대여해준 날짜와 수량, 공급가액 등을 포함한다.
 

현재 노동조합은 군산시청과 CJ제일제당 군산공장 등을 돌면서 항의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공사의 발주처인 CJ제일제당으로부터 체불 대금을 받기 전까지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상황이다.

그러나 CJ제일제당은 공사를 발주한 것일 뿐, 법적 책임이 없는데 왜 자신들이 가해자처럼 언급되는지 억울하다는 견해다. 또한 CJ제일제당에 따르면 해당 공사 중 대금 체불 건은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며, 공사 지연으로 CJ제일제당 군산공장도 피해를 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계약 관계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한다. CJ제일제당은 원도급사인 B사와 10억8000만 원짜리 계약을 맺었고, 원도급사인 B사는 하도급사인 C사와 4억80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재하청 과정에서 총 공사 규모가 10억8000만 원인데, 4억8000만 원에 계약을 맺은 것부터 의아하다는 것이다. CJ제일제당은 원도급사에 선입금부터 중도금까지 계약 절차에 따라 모두 적법하게 대금을 지급했으니 더이상 관여할 부분은 없다고 덧붙인다.

더불어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대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너무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그는 공사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누구의 잘못인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는 “해당 공사는 원래 12월 말에 끝났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가 설비 설치 공사의 표준 설치 방법을 제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C사가 자신들이 해 왔던 공사 방법을 주장하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났고, 추가 인력 등을 투입하게 됐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결국 과도한 인력 투입으로 임금 체불 문제가 1차적으로 발생했다. 당시 도급사들이 나 몰라라 식으로 우리에게 책임 전가를 했고, 우리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잔금으로 남겨놓은 금액을 선입해 임금 체불을 해결해 준 바 있다”고 밝혔다.

하도급사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공사 방법을 고수하다 추가 공사 금액 5.1억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공사대금의 두 배를 요구하니까 아무도 소화를 못하고, 그러다보니 우리한테 책임져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장비 대여 체불에 대해선 “임금체불을 해결해 주니 ‘CJ제일제당한테 항의하니까 해결해 준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면서 “공사는 끝나지도 않고 대금 지불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 우리도 너무 곤혹스럽다”고 항변한다.

CJ제일제당의 설명대로라면 명예훼손일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갑을(甲乙) 논란으로 보일 수 있어 조심스럽다”면서 “다시 강조하지만 대금  체불을 주장하는 장비 대여 업체의 발주처는 우리가 아니라 원도급사”라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계약 당사자들보다 발주처인 우리 CJ제일제당이 사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면서 “CJ제일제당 공장의 공사라는 점, 우리가 대기업이라는 점 두 가지로 인해 우리가 가해 기업으로 보이는 것만은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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