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5일 2등에 당첨된 친구의 로또 복권을 훔쳐서 도주한 A(23)씨를 절도 혐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9시경 부산에 위치한 한 커피숍에서 함께 있던 친구 B(23)씨가 로또 복권 2등으로 당첨된 사실을 알고, B씨가 손에 들고 있던 복권을 그대로 낚아채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찢어져 남아 있는 복권 QR코드 확인으로 당첨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확인, 농협에 당첨금 지급 정치신청을 한 이후 A씨와 수차례 통화를 해 자진출석을 유도해 붙잡았다.
 
A씨가 훔쳐 간 복권의 당첨금은 5245만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처음 혐의를 부인하다가 커피숍 CCTV 등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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