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주식투자 전문가로 행세해 60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GNI 그룹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동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GNI 그룹 회장 성철호(6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성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1200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2600여 차례에 걸쳐 6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는 실제로 인정될 만한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인에게 인수한 회사 명칭을 GNI로 바꾸고 여러 법인을 만들어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으로 속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씨가 대규모 투자금을 가로채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사한 범행이 반복돼 수많은 피해자들을 추가 양산할 것"이라고 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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