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2006년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합계출산률이 18년째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에 미달하는 등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출생아 수는 36만 2867명으로 사상 최초로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떨어지는 등 인구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속 사무처를 설치했다. 그러나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한 국회 업무보고 등 예산과 정책에 대한 소통 및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천 의원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련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해 국회가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천 의원은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정작 사회적 대타협과 협치의 주체인 국회는 그 과정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법을 개정하여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협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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