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오류와 관련, SK디스커버리를 추가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오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SK디스커버리에 시정조치(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서 공정위는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와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수행하는 신 SK케미칼이 분할 전 법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연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추가 의결에 따라 SK디스커버리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3900만원 납부를 SK케미칼과 연대해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SK디스커버리 법인도 검찰에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분할 전 회사인 옛 SK케미칼의 표시광고법상 책임이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수행한 신 SK케미칼 뿐 아니라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로서 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된 SK디스커버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디스커버리는 지난달 22일 언론을 통해 신 SK케미칼 주식을 공개 매수해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7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부당 표시 행위를 한 SK케미칼에 과징금 3900만원과 검찰 고발,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렸다. 이는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과정에서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제품 라벨에 표시하지 않은 SK케미칼에 대한 조치였다.

그러나 SK케미칼은 지난해 12월1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SK케미칼은 SK디스커버리로 변경되고 신 SK케미칼이 신설됐다. 실질적 책임이 큰 SK디스커버리가 정작 고발 대상에서 누락된 셈이다.

공정위는 “분할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측이 이를 공정위에 알리지 않았으며, 공정위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누락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다시 열고 기존 SK케미칼의 존속법인 SK디스커버리도 고발 대상에 추가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번 사건의 오류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