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5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13인 중 찬성 126인, 반대 53인, 기권 34인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18.03.05 일요서울TV 정대웅, 장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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