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통과
- 1.5톤 미만 친환경화물차 업종별 고시와 별개로 신규허가 인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돼 대구시가 전기화물차 개발 및 양산화 추진에 앞장서 추진해 오던 전기화물차시장의 안정적 수요 확보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친환경화물자동차(전기·수소차)로서 최대 적재량 이하인(1.5t 미만) 화물자동차에 대해 차량 및 경영의 위탁 금지를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 기준과 별개로 신규 허가를 인정하되 사업의 양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정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영업용 번호판을 취득한 차량에 한해 유상운송을 허가했으며 국토부는 자체 수급분석에 따라 매년 수급물량을 조정해 사실상 신규 영업용 번호판 취득이 제한돼 왔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상거래의 성장으로 택배 물동량의 급격한 증가로 택배 배송차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매년 심화되는 미세먼지의 주범 중의 하나인 노후화물 경유차에 대한 대체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이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안 통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물류회사 등을 비롯한 여러 곳에 전기화물차 수요 확대가 예상되면서 지역 업체가 최대의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제인모터스는 작년 말에 대구 국가산단에 생산 공장을 짓고 현재 시범차량을 운행 중에 있으며 정부인증을 상반기에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전기화물차 ‘칼마토’를 출시, 올해 최소 500대를 판매할 계획이다.
 
또한 대동공업-르노삼성 컨소시엄이 개발하고 있는 전기화물차는 올해 시제작차량 12대를 제작하고 하반기 정부인증을 신청하여 빠르면 2019년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전기차 보급 및 인프라에서 앞선 환경을 구축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기차 확산은 지역 자동차부품업체에 높은 관심을 불러오면서 전기차산업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새로운 먹거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전국 최초의 1t 전기화물차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 업체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며 “전기차 선도도시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 전기차 생산도시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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