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남성우 판사가 지난 6일 배우 김부선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김 씨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 피해 정도를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2015년 11월 서울 성동구 자신의 아파트 앞 노상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서류를 달라며 주민 A(64)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서류를 받지 못하자 A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송치됐다. A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김 씨는 A씨의 어깨를 살짝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현장 영상에 남은 증거와 A씨의 피해 진단서 등을 근거로 이를 기각했다.

앞서 김 씨는 2014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B씨 등이 자신을 집단 폭행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판결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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