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
검찰은 “지극히 비상식적” 반발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김 전 장관은 석방 석 달 만에 재구속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은 재임 기간 사이버사 등에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 하지만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당시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11일 만에 김 전 장관을 석방했다.
 
검찰은 이후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 축소 의혹에 관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해 수사를 벌였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백낙종(구속 기소)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으며, 김 전 장관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0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왔고, 검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은 이날 새벽 입장문을 내 “최고위 장관인 김 전 장관이 수사축소 방침을 지시한 사실이 부하장성 등 관계자 다수의 진술에 의해 명백하게 인정되고 수사를 축소한 부하장성 등 다수가 구속됐음에도, 거짓주장으로 일관하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판사의 결정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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